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5. 15: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E과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갤럭시탭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과 F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갤럭시탭 1개를 4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6. 10: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매장에서 E과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18K 남성용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자인 E과 F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신분증에 기재된 사람과 실제 판매자와의 동일성 및 관계를 잘 살피고,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1개를 25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