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경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출입국사범 합동단속반 공무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무원들이 갑 회사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갑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사범 합동단속반 공무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이들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무원들이 갑 회사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단속팀장이 공장관리자에게 공장 사무실 입구 복도에 선 채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관리동 현관 밖으로 나가 버린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단속공무원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할 뿐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공2009상, 510)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소정수
변 호 인
변호사 배진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1을 비롯한 출입국사범 합동단속반 공무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공무원 공소외 1 등 출입국사범 합동단속반 공무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장갑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7. 16:56경 대구 중구 남산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본사에서 일을 하던 중 ○○○○○○○ 제2공장 직원들로부터 법무부 소속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공소외 1 등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공소외 2를 비롯하여 불법체류자 7명에 대하여 불법체류를 이유로 동행하여 간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제2공장 직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동행하지 못하도록 정문을 닫고 막아서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7. 17:1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지번 생략) ○○○○○○○ 제2공장에 도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체류자를 탑승시킨 단속차량 앞범퍼를 잡고 격렬하게 차량의 출발을 방해하였고, 정문에 설치된 철제문을 열려고 하는 공무원인 단속반원들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차량의 출발을 저지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단속차량 앞바퀴 부근 바닥에 누워 사망사고를 운운하면서 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1을 비롯한 출입국사범 합동단속반 공무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81조 제2항 ),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3호 )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 당시 ○○○○○○○ 제2공장의 관리자인 공소외 3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공소외 2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이 사건 단속현장의 단속팀장이었던 공소외 1이 공장 관리자인 공소외 3에게 위 공장의 사무실 입구 복도에 선 채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관리동 현관 밖으로 나가 버린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단속공무원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공소외 3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고, 위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