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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5.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울 테면 식당에서 나가서 싸우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손님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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