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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4.09 2013가단686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4. 4.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E은 2011.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돈으로 건물을 매수하고, 이를 전매하거나 철거 후 고물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원고에게 10,000, 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수익을 위 피고와 E이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나. E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1. 4. 21. F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G 소재의 철거중인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후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50,0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자, 원고, 피고 B 및 E은 위 조건에 이 사건 건물을 H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E은 H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H은, 이 사건 건물 매수한 후 이를 철거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전남낙농협의 저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 및 E으로부터 기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 및 위약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 B과 E은 H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다시 돌려주면 기존에 약속한 10,000,000원에 추가로 10,000,000원을 더하여 1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D의 계좌로 2011. 7. 9. 30,000,000원, 2011. 7. 11. 7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H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 마련을 위해 10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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