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의 채권자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0. 의정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C은 2011. 3. 16.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 22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선정자 E은 피고 C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 확보의 방법으로 피고 C이 점유하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다. 이후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이 2014. 5.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4. 6.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시작하였다. 라.
한편, H은 2010. 11. 19.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목록 2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호가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0본3161)에서 40,400,000원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12. 8.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선정당사자) B과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하여 온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