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E은 2011.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건물을 매수하고, 이를 전매하거나 철거한 후 고물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수익을 피고 B과 E이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나. E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11. 4. 21. F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G외 2필지 지상의 철거 중인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후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자, 원고, 피고 B 및 E은 위 조건에 이 사건 건물을 H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E은 H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H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철거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전남낙농업협동조합의 저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 및 E으로부터 기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반환받고 위약금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피고 B과 E은 H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7. 9.경 원고에게 1억 원을 다시 돌려주면 기존에 약속한 1,000만 원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D의 계좌로 2011. 7. 9. 3,000만 원, 2011. 7. 11.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 B과 E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수사결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은 차용금일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 B이 금원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