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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133292
토지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승계 참가인( 반소 피고) 들에게, 대전 유성구 E 전 988㎡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년 경부터 원고 소유인 대전 유성구 E 전 988㎡(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상에 3개 동 비닐하우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를 설치하여 양계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0. 1. 3. 경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한편 승계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2020. 1. 10.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쳤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635조 제 2 항 제 1호 규정에 따라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고 내용이 들어 있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2020. 1. 3.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7. 3. 경 해지되므로, 피고는 소유 자인 승계 참가인들에게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지상 물 매수청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축사건물을 건축하였고 지상 물 매수 청구권이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승계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하여 가 액 합계 1,857만 원을 구한다.

나. 판단 1)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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