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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6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 및 판매 물품의 손괴를 당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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