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형의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B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임대차계약서, D 계좌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역, 임대차계약서, D 계좌번호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