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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72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2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묻고 E이 이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깨뜨리고,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자, “이거 놔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다리를 걷어 차고, E이 잠시 팔을 풀어 주는 틈을 타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31. 00:25경 경주시 중앙로63에 있는 경주경찰서 유치장 일반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왜 커피랑 담배는 주지 않노. 너거가 F이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일반실 내에 설치된 시가 44,000원 상당의 유치인용 양변기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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