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1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서울 은평구 B 102호 주거지에서 2017. 6. 13.부터 2017. 6. 15.까지 60 사단 162 연대 수색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된 훈련 소집 자 명부, 국내 등기 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는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