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13 2014가합700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8. 13.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안동시 C 임야 331,314㎡ 및 D 임야 86,6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E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고 매장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 10. 8. 피고와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피고)과 을(원고, E)은 계약 위반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사용승낙서상 1차 계약 기간 안에 묘지 이장 면적을 제외한 55,000평을 조성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도면상 우측(서쪽) 방향으로 조성한다.

2. 기타 필지 사용승낙서와 주변 민원은 피고가 해결한다.

3. 문중 묘지를 제외한 묵묘는 개발자가 정리하고 장비는 지원한다.

4. 계약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피고는 2009. 10. 8.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내용 : 이 사건 임야의 지상물(토석 및 임목 일체)의 채취 및 벌목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7년간(계약기간 완료시 1회에 한하여 7년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조건 : 무상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문중원들인 F, G, H, I, J, K이 안동시에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