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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가단10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J 임야 6,66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7. 10. 20. 타에 매도하였다.

나.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피고는 2014년 6월 초순경 김포시 K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려다 도로 폭이 좁아 건설장비의 통행이 어렵자 이 사건 임야 중 약 330㎡ 상당을 도로로 만들어 원고들 소유인 임야를 훼손하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불상의 나무를 벌목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10. 31. 기소되어 그 무렵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불상의 나무를 벌목하고, 임야를 도로로 만들어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황도로의 폭을 넓힌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 쪽이 아닌 임야 반대편 쪽으로 폭을 넓혔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나무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약식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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