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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8.01.25 2017가단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7. 4. 20. 선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 8. 2. 사망한 망 E의 상속인들인데, 2016. 11. 4. 청주지방법원(2016느단1018호)에서 상속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고용되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망 E의 사망 이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20. 이 법원(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6가소2441)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게 ‘선정자별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모두 변론기일인 2017. 4. 20.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선정자별 지급금액 기산일자 B F : 827,164원 G : 551,443원 A : 551,443원 2016. 8. 18. C F : 827,164원 G : 551,443원 A : 551,443원 2016. 8. 18. D F : 769,551원 G : 513,034원 A : 513,034원 2016. 8. 17.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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