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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4가단5229507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5,895원과 그 중 31,465,795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1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9. 12. 10. 피고와 사이에 3,0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정기예금계약(계좌번호 : C)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예치하였고, 2002. 6. 26. 저축예금계약(계좌번호 : D)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0. 11. 24. 사망하였고, 원고는 B의 재산상속인으로 피고에게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B의 상속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 제3508호로 피공탁자를 ‘B’, 공탁원인사실로 ‘피공탁자에게 정기예금 만기지급금 31,365,000원(원금 30,000,000원 이자 1,365,000원), 저축예금 100,895원 등 합계 31,465,895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 거절하였므로 변제를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다.

다. 원고는 E B과 F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G과 F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B의 사망 이후 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인지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8. 원고가 B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드단6299호,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2014. 5. 1. 원고의 신고로 B이 원고의 부로 기재되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4. 4. 22. 서부지방법원 213호파2521호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된 ‘G’을 말소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B의 제적등본에는 B이 1973. 9. 14. H와 혼인하였고, B과 H 사이에서 I J이 출생하였으며, B은 1977. 6. 2. H와 협의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J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04634호로 ‘B과 J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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