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3 2016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 16:32 경 당 진시 신평면 운 정리에 있는 삽교호 유원지 내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서해로 757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