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잠에서 깨어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