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 전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가. 교통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동종 누범(특별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1월 ~ 6월
나. 절도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 절도범죄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9월 교통범죄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