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4노2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3월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