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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8.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돈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레타인 17년산 양주 2병, 과일 등 합계 56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16: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해서 가게 문을 일찍 열라고 하며 위 1항 술값을 갚을 것처럼 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를 방문한 다음 사실은 돈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 등 합계 144,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가중적 양형사유 - 다수의 동종 실형 및 벌금 전과 (5년 이내) - 미합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감경적 양형사유 - 손해 규모가 크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 6월에서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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