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짜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석유류 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대부분 차량 연료로 쓰이는 석유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려 차량 고장 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석유류 제품에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방해하고,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등 사회적 위험성과 폐해 또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3달에 이르고,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약 15,600L로서 적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D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관련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