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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6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KTX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KTX에서 손해배상금이 나왔고, 700만 원이 남아있다는 말을 E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관리비보조금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동의 경우 2015. 2월분 관리비고지서에 ‘관리보조금 -2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 및 603동 여러 세대의 2015. 2월분 관리비고지서를 확인해 본 결과 위와 같이 20,000원이 공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이자 감사로서 주민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보조금 재원 및 지급내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허위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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