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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7노156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고시원 원장 E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H 은 도둑놈, 사기꾼이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시원 원장 E은 수사 단계에서 ‘ 새 터 민 출신 두 여성( 그 중 한 명이 피고인) 이 H 이름을 거명하며 전에 노인 (I) 통장에서 300만 원을 빼냈느니 400만 원 빼냈느니 하면서 완전 사기꾼 년이라고 하여 나쁜 년이라면서 험담을 하였다’ 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록 18 면), 원심 법정에서 ‘ 새 터 민 여성 두 명( 그 중 한 명이 피고인) 이 모두 H을 험담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로부터 ‘ 피고인( 노랑 머리) 이 나에게 도둑놈, 사기꾼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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