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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53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의 카드를 빌려 주면 월 600 만원씩 6개월 간 이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00 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회천 농협 앞 노상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B)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4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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