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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7도20914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사원 진정서 제출과 관련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피해자들이 소위 내부 고발을 하였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하였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 진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한 기사들에 현직 임원들의 내부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까지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 시와 허위성,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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