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30 2016도10502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17. 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