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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183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6. 5. 31.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6. 5. 31.부터 2017. 5. 31.까지, 보험료 2,599,370원,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149,230,000원, 만 26세 이상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으로 원고 소유의 벤츠 E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J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5. 31. 피고에게 보험료 2,599,37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사내이사인 F는 2017. 2.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G식당에서 거래처 직원 13명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당시 맥주 3병, 소주 29병이 소비되었다.

이후 F와 직원들은 위 회식장소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2017. 2. 18. 01:20경까지 노래방에서 머물렀다. 라.

거래처 직원이 2017. 2. 18. 01:28경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F의 휴대전화로 대리기사 I를 불렀고, I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7. 2. 18. 02:26경 F의 거주지인 남양주시 H 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I는 도착 후 F를 수차례에 걸쳐 깨웠으나 F가 일어나지 않자 2017. 2. 18. 02:29경 F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

마. F는 I가 간 다음 약 1시간 후인 2017. 2. 18. 03:29경 잠에서 깬 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던 도중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을 그대로 직진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및 앞휀다 부분으로 좌측 벽면과 반사경을 충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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