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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빨갱이 새끼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빨리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의 옆에 있던 G에게 다가가 "니가 신고했냐. 내가 너 기억하겠다. 왜 신고했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협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에 “경찰이 체포 당시 너무 심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체포 당한 것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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