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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2 2014고단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403호 및 501호를 임차하고 C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오피가자15’라는 사이트에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C 등 성매매여성과 성행위를 하게하고 화대 1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4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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