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15 2016가단2114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4.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24,000,000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76,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4.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와 101호 옆쪽 나무 바닥 부분이 신고 없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 증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매매계약의 중대한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불법증축 사실에 관한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11.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게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