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62328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이 법원”을 일괄하여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인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어린이집의 5ㆍ6층에 관한 용도변경을 이 사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5ㆍ6층에 관한 용도변경이 이 사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에서 정한 전제조건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은 계약당시의 현황대로의 대표자 변경인가가 가능하여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매매계약당시의 현황에서는 대표자 변경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전받은 후 대표자 변경인가에 필요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에서 용도변경을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용도변경 없이 매매계약당시의 현재 상태에서 대표자를 변경하기로 한 매매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용도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표자 변경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