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546,351원 및 이에 대한 2014. 8. 8.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강화군 C 소재 도시형주택공사 현장에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대기간 2013. 5. 3.부터 2013. 7. 3.까지, 임대료 1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2013. 5. 8., 잔금 80,000,000원은 2013. 6. 30. 각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내역의 ‘8. 손망실금액’란에는 '망실가 미기재시는 반납시 시장 거래가에 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료 중 2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5. 2.부터 2014. 4. 6.까지 피고에게 가설재를 공급하였고, 2013. 8. 2.부터 2014. 6. 16.까지 피고로부터 가설재 일부를 반납받았으며, 2014. 7. 31. 기준 미반납자재 현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10. 1. 및 2014. 10. 17., 2014. 11. 26. 원고에게 3회에 걸쳐 가설재 일부를 추가로 반납하였고, 각 일자별 반납 내역은 별지2, 3 기재 반납내역표와 같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가설재 미반납 내역은 별지4 기재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8,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9,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미지급 임대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중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임대료 75,000,000원(100,000,000원 -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3. 7. 4.부터 2014. 7.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