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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고단997』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대출 중개업체인 피해자 회사와 제휴 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 회사를 통해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 자동차 매수인들 명의로 자동차 매매대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자동차 매매 대금에 충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상사’에서, F BMW 승용차의 매매 중개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를 통해 위 '우리파이낸셜'에 매수인 G 명의로 자동차 매매대금 1,100만원에 대한 할부대출 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에게 “대출금 및 수당 합계 44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승용차 매매대금에 충당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원,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644만원 등 합계 1,144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H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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