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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8 2019고단4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04:08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6경부터 04:37경까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잔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호흡측정기에 힘껏 숨을 불어넣으려고 하였으나 만성췌장염 때문에 복용한 마약성 진통제인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으로 인한 호흡억제 부작용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불어넣지 못한 것일 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 직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고 사고 후 지인과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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