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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5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서울 중구 C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 자금 등을 빌렸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시간을 벌기 위하여 이미 임대차계약(임차인 D,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없음)이 체결되어 있던 위 오피스텔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의 처 명의로 위 E호에 대한 등기 명의를 이전해 준 후 위 E호를 레지던스 사업자인 F에게 정상적으로 임차해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 명의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월 임차료를 지급해오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임차료가 지급되자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 전체를 F이 임차하여 레지던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안정적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8. 19.경 피고인에게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미분양 오피스텔 1채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 무렵은 2015. 6.경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F이 레지던스 사업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상대로 레지던스 사업 포기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는 레지던스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른 소유자들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에게는 F이 레지던스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 등 레지던스 사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편, 오피스텔 E호에 대한 임차료를 “F” 명의로 송금하는 등 레지던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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