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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할 휴대폰이 추가로 필요 하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모든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휴대폰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갤 럭 시 노트Ⅱ( 휴대폰번호 :C )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도 휴대폰 사용 요금 1,099,592 원 및 휴대폰 기계 대금 8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899,5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렌트카 사업을 같이 하자, 사무실 임대비용이 부족하니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2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5. 경 D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렌트카 사업이 잘 안 되었으니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인터넷 TV 방송 ‘ 아프리카’ 방송을 하자, 그런데 오피스텔 임차비용이 없으니 네 명의 차량을 담보로 250만 원을 대출 받아 2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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