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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6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로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된 것일 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6. 21. 주식회사 L의 대리인으로서 C과 사이에 화성시 D 지상 레지던스 및 오피스텔 시행 사업에 관하여 공동 시행사업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투자금 원금 3,00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약정 당시 사업 대상 토지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던 점[피고인은 주식회사 M 명의의 부동산매도의향서(2015고단2971 사건 증거기록 2권 205면)를 믿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확보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동산매도의향서는 H가 위조한 것으로 주식회사 M의 법인인감증명서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토지소유자와의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위 부동산매도의향서만을 기초로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확보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위 약정 당시 C에게 투자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토지 매입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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