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2:05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레 니게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짚 레 니게 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D 앞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짚 레 니게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오기 위해 가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가건물 앞에는 피해자 F( 여, 40세) 운전의 G 트렉스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짚 레 니게 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트렉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짚 레 니게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