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8.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길을 와 산 교 방면에서 신 응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같은 차로 선행차량들이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짚 레 니게 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음주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번지 불상의 응 암 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사고장소 인 위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 공소장의 ‘G 짚 레 니게 이드 승용차’ 는 오기로 보임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