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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3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①원고들로부터 777,445,684원을 지급받고, ②원고들이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지역주택조합은 남양주시 D 등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이 위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2.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는 남양주시 E 전 1,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 22.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잔금일 등) 매도인이 경락대금 잔금 납입 및 낙찰 이전등기 후 30일 이내 지급한다.

단, 30일이 경과할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이 이행됨을 전제로 등기비용(낙찰이전비용)등 제세공과금 일체(약 120,000,000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경락대금잔금 납입후 등기이전시). 2. 본 계약은 입회인 F, G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 계약의 주된 합의사항이다.

3. 매도인(H)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4. 은행대출은 승계하기로 하되, 6개월 내 채무자 변경이 없을시 환매등기하며 돈은 정산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등 피고는 2015. 1. 22.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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