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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30 2019가단809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7. 1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B은 2019. 9. 10.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순번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1 종합소득세 2017년 2017.06.30. 2017.12.31. 15,881,000 1,957,410 2 부가가치세 2017년2기 2017.12.31. 2018.03.31. 55,588,800 54,905,180 3 종합소득세 2017년 2017.12.31. 2018.08.31. 37,124,470 42,080,540 4 부가가치세 2018년1기 2018.06.30. 2018.09.30. 62,388,730 69,968,900 5 종합소득세 2018년 2018.06.30. 2018.11.30. 13,251,000 14,542,950 6 부가가치세 2018년2기 2018.10.05. 2018.12.31. 28,548,740 31,118,080 7 종합소득세 2018년 2018.06.30. 2019.01.31. 13,251,000 14,344,190 합 계 226,033,740 228,917,250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B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B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여수세무서장으로부터 2018. 10. 30.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아래 표 중 순번 제1 내지 7항의 세목에 관하여 납부통지를 받았고, 그 후 2018. 11. 20. 법인세 1건 16,903,630원을, 2019. 4. 23. 법인세 등 2건 31,285,130원을 각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를 받았다.

순번 세 목 귀 속 2차납세의무 지정일 납세의무 성립일 (주된납세자) 지정금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1 부가가치세 2017년2기 2018.10.30. 2018.02.17. (2017.09.30.) 28,054,200 30,146,970 2 법인세 2017년 2018.10.30. 2018.06.01. (2017.12.31.) 26,246,030 28,473,750 3 부가가치세 2018년1기 2018.10.30. 2018.08.01. (2018.03.31.) 10,889,520 11,821,250 4 법인세 2017년 2018.10.30. 2018.09.01. (2017.12.31.) 16,120,160 17,535,620 5 부가가치세 2018년1기 2018.10.30. 2018.10.01. (2018.06.30.) 28,729,780 31,281,910 6 근로소득세(갑) 2018년 2018.10.30. 2018.10.01. (2018.01.31.) 1,058,950 1,153,000 7 법인세 2017년 2018.10.30. 2018.11.01.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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