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00:0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00:16경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유턴을 하여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가 교통순찰차량 1대를 타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자 위 도로에서부터 F병원 등을 거쳐 세교동, 동삭동 일대 약 10km 도로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1회, 역주행 3회, 신호위반 3회를 하며 도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평택시 G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승용차에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뒤를 순찰차로 가로막아 퇴로를 차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재차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새끼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