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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51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6. 16: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뒤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택시 운전석 옆 현금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원을 몰래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판시 폭행 범죄사실도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저항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했을 때부터 안면부 오른쪽 뺨 부분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했다고 수차례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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