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7: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9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방으로 때려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