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7: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익산시청 방면에서 북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위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하여 위 버스 앞문을 통하여 피해자 E(여, 66세)을 태워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노령이고 미처 안전봉 등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버스 바닥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자리에 앉지 못한 승객이 안전봉 등을 잡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서서히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준 후 운행하면서 노조 간부 및 G에게 연락하여 사고 처리에 대하여 문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평소 피해자가 이용하던 노선으로서 피해자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앞으로 가서 차량번호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을 것인데, 당시 버스 안에는 피해자를 부축한 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승객들이 사고를 목격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현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