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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9 2014고단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상에서 모현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짙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면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200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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