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0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잘못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볼을 2~3회 꼬집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드러나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심야에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