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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37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4:34경 양산시 B에 있는 ‘C방앗간’ 앞에서 피해자 D(49세)이 같은 날 E다방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고 E다방을 나와 C방앗간 앞으로 간 피고인을 따라와 양손으로 밀어 평상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재차 맥주병 1개를 꺼내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7. 9.경 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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