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15.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4: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D(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놈들아, 조용히 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