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61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3:43경 수원시 장안구 B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남, 39세)에게 숙박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